학교폭력 가해자 진술서, ‘이렇게’ 써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필승 전략 심층 분석 (1부)
어느 날 오후,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아닌,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OO초등학교’ 혹은 ‘XX중학교’의 이름이 뜹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OOO 학생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부모님의 평온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무릎 꿇고 사과해서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성을 되찾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내딛는 첫걸음, 즉 ‘가해학생 진술서’ 작성이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의 초기 진술을 다루고, 이제는 법률사무소 심우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깨달은 단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진술서는 사건의 설계도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니…’ 감정적 대응이 부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패닉에 빠져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부정, 둘째는 섣부른 인정과 사과입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좋게 끝내고 싶어요”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빨리 사과하고 끝내자”는 가장 위험한 착각
특히 후자의 경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가장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진술서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사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진술 증거이며,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 결정, 나아가 행정심판 및 민·형사 소송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가장 기초적인이자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한 번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은 번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잘못 썼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첫 진술서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 과장된 사과,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과 함께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단순한 글쓰기가 아닌 ‘사건’을 재구성하는 법적 행위
진술서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나의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며,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쓰인 진술서 한 장이 불러올 나비효과
단 한 장의 진술서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나비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 실제로는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게 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정당한 방어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동기나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잘못만을 나열하면,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호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심우가 준비했습니다: 가해자 진술서 작성 ‘필승’ 전략 심층 분석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 막막함과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경찰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며 얻은 경험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를 쥐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어질 2문단과 3문단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독이 되는’ 문장 유형, ▲학폭위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서술 방식, 그리고 ▲변호사만이 알려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녹여내는 노하우까지, 그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심층 분석하여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진술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5가지 작성 원칙 (2부)
1부에서 ‘첫 진술서는 사건의 설계도’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섣부른 인정이나 무조건적인 부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술서 한 장이 학폭위의 처분 수위부터 민·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막막함과 불안감을 걷어내고, 우리 아이를 최악의 상황에서 지켜낼 실질적인 ‘무기’를 손에 쥘 시간입니다. 경찰 조사실의 냉정한 공기와 법정의 서늘한 긴장감을 모두 겪어본 변호사로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건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서 작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사실관계 재구성’ 3단계
진술서에 펜을 대기 전, 섣불리 단어를 고르는 것은 마치 안갯속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개를 걷어내고 눈앞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즉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재구성’입니다. 이 과정은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진술서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1단계: 아이의 시점에서 시간 순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 (My Timeline)
가장 먼저 아이에게 비난이나 질책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사건 당일,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느낌’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싶은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대화나 행동 하나가 사건의 동기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와 교차 검증하기 (Objective Evidence Cross-Check)
아이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억은 왜곡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CCTV 영상,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등을 확보하여 아이의 진술과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걸러내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쟁점 행위 특정 및 법리적 의미 파악하기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핵심 행위, 즉 ‘쟁점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아이의 표현이 학교폭력예방법상에서는 ‘신체폭력’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에 농담조로 글을 올렸다”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따돌림’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법률적,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만, 진술서의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초기 조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진술서의 5대 핵심 구성요소
탄탄하게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학폭위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진술서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5가지 요소가 논리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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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1: 사건의 배경 및 동기 (The ‘Why’)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진술서는 최악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전후 사정, 피해 학생과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의 지속적인 조롱이나 멸시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감정적인 호소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정상참작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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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2: 구체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부인 (The ‘What’)
1부에서 강조했듯,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단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제가 때린 것은 맞지만,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와 같이, 사실인 행위는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되,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의 주장은 이러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했습니다”라고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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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3: 피해 학생의 피해에 대한 공감과 반성 (The ‘Remorse’)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이 입었을 상처에 대한 공감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개전의 정’, 즉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 OO이가 받았을 상처를 깊이 생각해보았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와 같은 표현은,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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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4: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 (The ‘Plan’)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공허한 약속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학폭위는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봅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OO상담센터에서 주 1회 상담을 시작했으며, 저의 감정 조절 방식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와 같이 실행 중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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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5: 선처를 구하는 정상참작 사유 (The ‘Mitigation’)
이는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했던 점,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선생님 추천서 등),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들
앞서 설명드린 사실관계 재구성이나 진술서의 기본 뼈대를 잡는 것은 부모님과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초기 대응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 진술 전략 수립: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순서로 배열하며,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학폭위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인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가장 설득력 있는 ‘법적 스토리텔링’을 구성합니다.
- 합의 중재: 감정이 격해진 부모님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한 중재자로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상담확인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 어떤 자료가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준비해야 학폭위에서 효력을 발휘할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증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2부에서는 진술서 작성의 구체적인 원칙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진술서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독이 되는 문장’ 유형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보고, 학폭위 당일 최종 의견 진술 시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후의 변론 노하우까지, 법률사무소 심우의 모든 비결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진술서의 ‘독’이 되는 문장들, 그리고 학폭위를 뒤집는 최후 변론 (최종편)
지난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학교폭력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 ‘가해학생 진술서’의 중요성과 그 작성법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설계도를 그리고(1부), 그 설계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며 5가지 핵심 요소를 채워 넣는 방법(2부)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지은 집도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듯, 잘 써 내려가던 진술서 역시 단 하나의 치명적인 문장으로 모든 논리를 잃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아이의 진술서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독이 되는 표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 진술을 넘어 학폭위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최후 변론’의 비결은 무엇인지, 경찰의 예리한 시선과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을 담아 그 마지막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 진술서에 절대 쓰면 안 되는 4가지 표현
진심을 담는 것과 불리한 자백을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음은 학부모님들이 선한 의도로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던 실제 사례 속 표현들입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유형 1: 책임을 회피하는 ‘감정적 변명’
“그냥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하는 행동이라 저도 따라 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의 ‘생각’이 아닌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봅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피해 학생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 그 어떤 참작 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형 2: 오히려 반감만 사는 ‘피해자 탓하기’
“OO이가 먼저 저를 무시하고 욕해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원인 제공은 OO이가 했습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학폭위 위원들에게 ‘아직도 남 탓을 하는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OO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점,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형 3: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추측성 진술’
“제가 때린 건 기억나지만, 아마 다른 친구들도 같이 때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는 오직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을 수도 있다”와 같은 불확실하고 추측성 짙은 표현은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 시절, 이런 모호한 진술 하나가 피의자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지, 섣부른 추측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유형 4: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조건부 사과’
“만약 OO이가 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일단 일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네가 상처받았다면”, “일이 커졌으니”와 같은 조건을 다는 행위는 ‘나는 잘못이 없지만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마지못해 사과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2부에서 강조했듯, 피해에 대한 공감과 반성은 조건 없이, 진심을 담아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이 OO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와 같은 진솔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결정적 한 수: 왜 ‘경찰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진술서 작성법의 A to Z를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의 현실은 우리가 쓴 ‘서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법리 다툼만큼이나 사실관계 확정, 증거 분석,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찰로서 사건의 최일선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하던 경험은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경찰로서 수많은 거짓 진술과 과장된 피해 주장, 교묘하게 숨겨진 증거들을 파헤쳐왔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진술의 어떤 부분이 허점인지를 본능적으로 간파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상대측 주장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고, 우리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며, 학폭위 위원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사건의 이면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읽고 수사관과 위원들의 시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경찰 출신 변호사만이 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조력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변호사,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실질적인 경험: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 경험 다수’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해학생을 변호하여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유사한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을 꿰뚫는 분석력: 아이의 이야기와 자료들을 검토한 후, 사건의 핵심 쟁점과 우리 측의 유불리한 지점,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깊이 있는 분석은 정확한 예측과 대응의 기반이 됩니다.
- 진심 어린 소통 능력: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이기 이전에 부모님과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소통하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십시오.
- 결과로 증명하는 신뢰성: 듣기 좋은 말로 무조건적인 승소를 장담하는 곳은 경계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함께 고민하며 신뢰를 주는 변호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 법률사무소 심우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는 아이의 인생에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뜨거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둠 속에 홀로 서 계시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첫 대응으로 평생 후회하는 길을 걷지 마십시오.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과 후회가 아닌,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경찰의 날카로운 눈과 변호사의 따뜻한 마음으로, 캄캄한 터널의 끝에서 빛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과 아이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